공급망 관리 행동강령

2023.03.02

  • 목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인 공급망 관리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장하기 위해 그룹 공통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 제정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 공급망 관리 행동강령은 모든 협력사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동아쏘시오그룹이 제시하는 반부패, 인권 및
    노동관행, 환경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강령은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책임경영 실행전략인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과 전략목표인 UN SDGs를
    참고하였으며,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UN 비즈니스 및 인권 지도 원칙(UNGP),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 협약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본 강령의 적용 대상은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사와 거래하며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입니다. 본 강령이 적용되는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업체 등 공급망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 행동강령 공개 및
    적용대상 관리조직

    본 강령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동아쏘시오그룹 정도경영홈페이지(https://gamasot.dongasocio.com)에 공개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정한 제3자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동아쏘시오그룹은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선 활동은 협의를 통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장. 반부패
    협력사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절 뇌물과 리베이트
    협력사는 뇌물(금전 또는 현물), 이해관계 상충,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폐 및 법 집행 방해, 영향력이 행사된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반부패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여야 합니다.
    협력사의 경영진은 부패방지 노력을 위한 의지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절 선물, 식사 및 기타 유사한 편익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인 금품 및 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호화로운 선물, 식사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제안,
    약속, 제공, 수락,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3절 공정경쟁 및 담합금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 상대방에게 사전에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하며,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비합리적인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업무 정보 교환 등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절 이해충돌
    협력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즉, 친인척과의 거래,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5절 투명성
    협력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즉, 친인척과의 거래,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5-1 조세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납세 의무를 인식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무당국에서 조사 요청 및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5-2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협력사는 국경을 넘어 제품, 기술 등 이동을 규제하는 수출제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증빙 서류 등 수출입 관련 필요 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5-3 회계 및 사업 기록
    협력사 회계 담당 임직원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 기록을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금 세탁 행위는 탈세와 같은 범죄 행위의 결과로, 국가별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국제적인 의무를
    적용 받습니다. 협력사는 자금 세탁을 촉진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검토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각종 규제 준수와 회사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은폐, 허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5-4 정보 공개
    협력사는 기업 활동,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 등의 재무적ㆍ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고객, 투자자 등에서 정보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절 정보 및 자산 보호
    6-1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으로만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객 및
    협력사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6-2 정보 보안 및 지적 재산
    협력사는 협력사의 정보 및 지식재산권 외에도 사업 중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기밀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지식재산권도
    이에 포함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한 동의 하에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협력사의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3 재산권 존중
    협력사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및 제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제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며, 위조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재산권 위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7절 위법행위 제보와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부패 및 고충 사안을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제보하고, 처리하는 제도(시스템)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제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보복 행위, 차별 행위, 불이익 등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보호 조치 필요성이 있을 시, 이에 따른 활동도 이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2장. 인권
    1절 차별금지
    협력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절 근로조건 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3절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본 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5절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절 산업안전 보장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절 지역주민 인권보호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8절 고객 인권 보호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장. 환경
    1절 자원 효율성 및 폐기물 최소화

    협력사는 환경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환경문제가 기업의 필수 경영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조치 및 친환경기술개발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원료, 에너지, 물 및 연료를 포함한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생성된 폐기물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매립지 전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환경 친화적 혁신 및 운영 방식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절 오염 및 배출 감소
    협력사는 온실 가스 및 독성, 유해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절감 및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특정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재활용 및 폐기 표시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 규제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절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및 수자원의 이용, 방출을 기록, 특성화, 모니터링하고 수자원을 절약할 기회를 모색하며, 오염 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수자원은 필요에 따라
    특성화, 모니터링, 관리 및 처리를 거친 다음 방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수자원 처리 및 오염 방지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성능을 확보하고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절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4장. 경영시스템
    1절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표명과 노력
    협력사 모든 경영진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절 위험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협력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위험, 법규 준수 등 공급망에 관련한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3절 목표관리 및 평가
    협력사는 법적 규제 및 그 요구 사항, 본 강령의 내용,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 계약 요구 사항에 대한 목표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주기적으로 자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4절 시정조치 프로세스 운영
    협력사는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5절 커뮤니케이션
    협력사는 정책, 관행, 기대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임직원, 공급업체, 고객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6절 교육훈련 및 피드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는 협력사의 정책, 절차 및 개선 목표를 시행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본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해야 하며, 임직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7절 모니터링 및 협력사의 책임
    협력사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협력사 운영에서 본 강령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합니다.